30대기업 장애인 고용율 1.9%, 의무고용 달성 기관 47%
30대기업 장애인 고용율 1.9%, 의무고용 달성 기관 47%
  • 이준영
  • 승인 2016.04.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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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30대그룹 장애인 고용률 고작 1.9%. 의무고용률 달성 기관은 47%에 그쳐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민간기업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조사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4,876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6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민간기업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는 12만5,230명, 고용률은 2.51%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에 그쳐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도 1.92%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독일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4.7%지만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5%를 넘는다.

일각에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월 75만7,000~126만원)을 더 높여야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486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8%에 머물렀다. 정부와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 민간기업은 2.7%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을 5개월간 유도하고 그래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을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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