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었다면 무죄"
대법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었다면 무죄"
  • 이준영
  • 승인 2016.05.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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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필수근무 인원 규정을 어겼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36)씨 등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W사 직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이들은 2013년 12월7일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됐는데도 각각 2∼7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사흘 전 이들이 포함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철도·항공·수도·전기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노사는 쟁의행위 때 최소 근무인원 등을 협의해야 한다. 노조법 제42조의2 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 위험이 없었다면 근무지 이탈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노조법상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필수유지 근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들이 대신 근무해 최소근무 인원은 채운 점도 감안했다.

검찰은 2심에서 파업 당시 사고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항공기 동체와 탑승교가 충돌해 항공기가 늦게 출발하는 등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탑승교까지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미숙련 대체인력에 의한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들이나 노조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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