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내용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모성보호제도 알리미를 통해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번 주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매달 전월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보낸다. 이번 달은 20일 발송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해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전산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안심하며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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