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결국 무산
노동개혁 결국 무산
  • 김연균
  • 승인 2016.05.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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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재입법 추진…가능성 낮아
[아웃소싱타임스]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4대 법안이 자동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 통과는 19대 국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 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당정은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이 중 논란의 핵심은 ‘파견법’이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고용질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해왔고, 당정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된 최근에는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인 '파견법'이 실업 대책으로 급부상했지만 19대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박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당정은 4대 법안과 함께 ‘기간제법’도 함께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물꼬를 틔우자는 취지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4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하기도 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속에 법안 통과에는 난망이 예상된다.

정부 역시 20대 국회의 환노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될 예정인 만큼 4대 법안 통과를 위해 이들을 처음부터 다시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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