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해"
법원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해"
  • 이준영
  • 승인 2016.06.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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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환경미화원들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근로조건·고용형태가 다르므로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내 공무원은 도청 666명, 제주시청 871명, 서귀포시청 651명 등 2188명이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 151명, 서귀포시 108명 등 259명이다.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이외에도 전국공무직노조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등이 있었다.

이들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자 2013년 1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로 뽑았고 제주도와 단체교섭을 해 단체협약·임금협약을 맺었다.

이후 제주시청노조 등은 2015년 7월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원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큰 차이가 없고 분리하는 관행이 없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청 노조 등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임금체계는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는 호봉제와 다른 직종에 적용되는 등급제로 나뉜다"며 "수당의 종류·수준이 크게 다르고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퇴직금 제도 등 차이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정년, 채용방식, 인사교류 유무 등 고용형태가 다르다"며 "제주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분리해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섭창구를 하나로 하는 것보다 나눌 경우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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