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발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6.06.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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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도 선거일에 유급 휴무일을 적용받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 뿐 아니라 제3자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며 재보궐 선거는 제외된다.

현재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및 공무원에게만 공휴일의 효력을 가질 뿐 선거일을 휴무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기업은 출근 명령을 내려도 법적 문제가 없다.

이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률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법개정을 하면 근로자들,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조합원 등 정치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1년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중 44.6%가 투표에 불참했다.

이중 53.4%가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거나 임금 감액,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투표로 인한 동료에게 피해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는 2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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