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후정산, 위장도급 소지 있어
퇴직금 사후정산, 위장도급 소지 있어
  • 이준영
  • 승인 2016.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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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악용 부추기는 사용기업도 문제
[아웃소싱타임스] 퇴직금 관련 논란이 많이 있자 공공과 민간에서 퇴직금 사후정산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관련 위장도급의 소지가 있다는 업계 지적이 있다.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국장은 “도급의 경우 경영 및 노무의 간섭이 있으면 위장도급으로 판별하는데 퇴직금 사후정산은 원청사의 노무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아웃소싱 기업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자 조달청은 지난 2015년 10월 공공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계산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영향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기업에도 퇴직금 사후정산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주로 금융기업에서 확산이 크게 번지며 퇴직금 사후정산이 자리잡고 있다.

퇴직금을 도급계약시 견적서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아예 발생 시 청구로 바뀌어 퇴직금 지급되야할 상황이 되면 그때 원청사에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계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관계자는 “퇴직금 관련 논란이 많아 근로자나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신뢰 제고 차원과 불법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계약시 퇴직금 정산을 발생시 청구로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노무 및 경영에 원청이 간섭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한다. 퇴직충당금 관련 논란이 많아 부담되지만 사후 정산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어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원청에서 간섭하면 안된다. 계약 중간에 퇴직금을 원청사에 청구하고 이를 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노무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웰트너의 손정민 대표는 “파견의 경우 퇴직금 사후정산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급의 경우는 파견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원의 김우탁 노무사는 “퇴직금 사후정산을 위장도급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다만 근로자 임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장도급 소지는 있어 보인다. 아직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어 명확하게 위장도급으로 판별되긴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충당금, 업체 귀속이 불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년 미만 퇴사 시 이를 지급할 의무가 기업에게는 없다. 이런 경우 1년 미만 동안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귀속된다.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지금껏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이 문제 된 적은 없었다. 1년 미만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어 눈 먼 돈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의 일반적인 실태를 아웃소싱 기업에게만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말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든 기업이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충당금을 내부 운영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이 이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마녀사냥으로 비춰진다”고 전했다.

이어 “도급계약의 경우 2년~3년으로 계약 하는데 견적서상 퇴직금은 일괄적용하고 있다. 매년 장기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해줘야 하는데 일괄적용 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될 퇴직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때 기존 퇴직충당금으로 이를 메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퇴직충당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근로자를 1년 근속 이전에 퇴사시키는 악덕업체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기업들이 퇴직충당금을 가져가기 위해 근로자를 1년 이전에 퇴사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로 전체를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국장은 “퇴직금을 부당취득 하기 위해 근로자를 강제퇴사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올해 협회에서 시행되는 자율시정사업을 통해 이런 부분도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원청기업에서 퇴직충당금의 악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시 너무 낮은 마진율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 이에 대해 따지면 원청사 담당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가져가는 퇴직충당금이 있으니 그걸로 대체하라고 말한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다”고 전했다.

이어 “아웃소싱 기업도 문제가 있겠지만 원청기업의 무조건적 최저입찰과 불법을 조장하는 운영도 문제다. 퇴직충당금 논란도 근로자 퇴직금에 손대는 일부 아웃소싱 기업의 잘못도 있겠지만 무조건 낮은 가격만 요구하는 원청사의 마인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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