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규직 전환 파견근로자 호봉계산 파견근무 만료일이 기준"
대법, "정규직 전환 파견근로자 호봉계산 파견근무 만료일이 기준"
  • 이준영
  • 승인 2016.07.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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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여러번 파견 근무를 해오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첫 파견근무가 끝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모(39)씨 등 근로자 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상 규정은 근로자파견이 2년을 넘어 계속 될 때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직접고용에 따른 최초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를 파견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도 없이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합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회사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고용간주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노동조합과 합의해 원고들의 정규직 1호봉 부여를 신규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무효이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진정을 넣었다가 취하한 뒤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냈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파견업체에 입사했다가 금호타이어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적게는 4년부터 많게는 13년까지 파견근무를 하다가 2004년 3월에서 9월사이 신규직원으로 정식 채용됐다.

강씨 등은 최초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파견계약에 해당 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구 파견법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호봉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타이어는 신규채용일부터 1호봉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이에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1, 2심은 파견업체와 금호타이어간 도급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해 첫 파견 근무기간 2년이 끝나는 시점을 호봉 기산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호타이어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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