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 주중 조사
인천지역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 주중 조사
  • 이준영
  • 승인 2016.07.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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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노동계가 '인천지역 이마트 내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이번 주중에 사측 관계자를 불러 본격 조사를 벌인다.

이마트민주노조가 납품업체 파견사원들에게 상품 진열 업무 등을 지시한 이마트를 특별근로감독해 달라고 촉구한 데 따른 조처다.

근로감독 청원 시행지침을 보면 처리 마감이 90일로 제한돼 있어, 진정 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사측 출석이 너무 늦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부고용노동청은 4일 인천지역 이마트 점포 특별근로감독 요청과 관련헤 오는 6일 본사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노조는 이마트 연수점 등 인천에서 영업 중인 6곳 점포에서 납품업체 파견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했다며 특별근로감독 진정 접수를 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마치 직영 직원처럼 업무를 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이마트를 포함,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형 유통업체 부당행위와 비슷하다.

당시 조사 때 이마트는 지난 2014년 6~7월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협력업체 종업원 24명을 동원해 문제가 됐었다. 풍산점을 열 땐 94개 협력업체에서 181명의 직원들을 끌어와 상품 진열을 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 이마트 정식 직원 수의 4배에 달하는 납품업체 소속 노동자 4000여 명은 이마트 측 지시를 받아 자기 회사 상품은 물론 타사 제품도 진열하고 있다"며 "이마트는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측 소속 1000여 명의 직원으로는 인천 전체 매장 매대를 절대 관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5월 초 진정이 접수되고 두 달여 가 지나서야 사측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중부고용노동청은 노조 측 잘못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그동안 노조 위원장 등에게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대우 등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마트 출석 요구는 특별근로감독 여부 결정 전 진행되는 '구체적 내용 확인 단계'"라며 "추후 납품업체 직원을 상품 진열 등에 동원한 게 확인돼도 불법파견인지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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