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청, 7일부터 기업체 근로감독
대구고용청, 7일부터 기업체 근로감독
  • 이준영
  • 승인 2016.07.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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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7일부터 대구·경북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벌인다.

파견근로자가 많은 업체, 사내하도급이 많은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금융업체가 감독 대상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허가 없이 파견업을 하고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기간제 근로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파견근로자가 나오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고 차별 처우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매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벌여 파견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해 659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으로 체불한 9억4천만원을 주도록 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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