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전북 도서(어업)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 위반여부 등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146개소(147명) 중 33개소에서 외국인근로자 34명의 임금 1억42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임금청산이 되지 못한 7개소(5800만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키로 했다.
또 사법처리와 별도로 3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8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조치(1년)를 내렸다.
금정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감독으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도서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감독 및 사업주 교육 등으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군산 개야도를 비롯해 무녀도, 장자도, 부안 식도 등 12개 도서에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어업 및 양식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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