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실효성 의문
청년내일채움공제, 실효성 의문
  • 김연균
  • 승인 2016.07.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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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줄어드는 중소기업 참여률 저조 예상
[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원이 중복되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첫해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데 이달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과 중복되면서 기업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청년취업인턴제가 폐지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 등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천200만 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 본인 납부금의 4배 이상인 1천200만 원(+이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혜택을 받으려면 채용기업이 가입해야 하지만 정작 기업에서는 이를 꺼리고 있다.

고용부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채용 첫해에 39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취업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직원을 채용했으니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성격이다.

그런데 기업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선택하면 지원금 390만 원 중 300만 원을 청년 취업자에게 줘야 하는 실정이다.

즉 주지 않아도 될 금액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승인된 사업장은 총 380개소로 채용희망 인원은 579명이며, 실제 채용된 인원은 153명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기간에 비해 사업이 부진하진 않다고 맞섰다.

중기청 관계자는 “집계 기간에 주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채움공제 가입이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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