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리점 판매사원,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
현대차 대리점 판매사원,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
  • 김민수
  • 승인 2016.07.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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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현대자동차 대리점 판매사원들이 "원청인 현대자동차차가 실제 사용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김선영 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고, 그 사용자가 현대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결성된 뒤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와 해고가 벌어졌다. 올해만 60여명이 해고됐다. 조합원이 많은 대리점은 현대차와 계약이 종료돼 아예 폐쇄돼기도 했다.

노조는 "일련의 사태 배후에 현대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을 입사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관리한다"며 "노조가 만들어지자 대리점주를 압박해 해고를 하거나 아예 대리점을 폐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근로자지위확인 대표소송을 통해 현대차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관리하는 지점 소속 정규직과 현대차와 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 소속 판매직원으로 구분된다.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일한다. 기본급·퇴직금,4대보험이 없고, 판매수수료로 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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