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 3개 분야로 모집하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약 5주간 접수를 받고, 오는 11월 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이며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자이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한국교통연구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절차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3개 분야에 대한 인증신청이며,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물류창고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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