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범위 제한한 단협은 무효"
대법 "통상임금 범위 제한한 단협은 무효"
  • 김민수
  • 승인 2016.09.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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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민주연합노조와 용인시는 2005년 임금·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위생수당·위험수당·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을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 등 4가지로 한정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용인시가 단협과 행자부 지침에 기초해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 간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노조와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속가산금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명절휴가비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단체협약과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이 옳다고 보고 용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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