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규제 완화해야 근로자 격차 줄어
해고규제 완화해야 근로자 격차 줄어
  • 김연균
  • 승인 2016.09.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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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어려워, 청년 설 자리 없어
[아웃소싱타임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려면 해고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에서 “현행 해고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방치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다 저성과자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인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노동계의 오해가 있는 만큼 기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재교육 등 통상해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공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저성과자 관리가 기업의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 최고의 노동법 석학인 노다 스스무 규슈대 명예교수(전 일본노동법학회 회장)는 “과거 종신고용시대와 달리 장기 불황으로 인건비 절감 유인이 커졌고 고용시장의 인력부족으로 효율성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때 이직 시 경력 유지나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해고의 금전해결’을 제한적으로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시타 노보루 규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한 주의·지도나 배치전환의 검토가 요구되고 많은 불만이나 동료·고객과의 트러블 같이 근로자의 저성과·저평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됐을 때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고 간주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대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은 회의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스기하라 도모카 변호사(후쿠오카현 변호사회 노동법제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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