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직원도 우리사주 취득 가능
내년부터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직원도 우리사주 취득 가능
  • 강석균
  • 승인 2016.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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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0이상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 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상장법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하도록 했다.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대상 기업 및 대상 주식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사업주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업은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의 계속 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 취득 한도와 주식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차입기간과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사의 무상출연 확대를 위해 회사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제도 도입`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도 확대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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