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불인정은 헌법불합치”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불인정은 헌법불합치”
  • 김민수
  • 승인 2016.10.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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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데 6인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 하여 위헌 정족수를 충족함으로써 선례를 변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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