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등 5개소 사법처리
불법파견 등 5개소 사법처리
  • 김연균
  • 승인 2016.10.0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흥 사용업체 7개소 127명 직고용 지시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업체 3개소 및 사용업체 2개소에 대해 사법처리 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사용업체 7개소에 대해 파견근로자 127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고, 파견업체 18개소에 대하여 경고 16건, 영업정지 3월 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용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45,489,44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 체불임금 324,231,242원을 지급하지 못한 파견업체 2개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금년 수립한 ‘안산․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 대책’에 따라 근로감독관 2명으로 상시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파견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내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부족인력을 적극 알선하여 구인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조익환 지청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