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확정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확정
  • 강석균
  • 승인 2016.10.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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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서울시는 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 많은 8197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171만3173원으로 올해(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높아졌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가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8197원)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6470원)보다 1727원 많고, 올해 시 생활임금 시급(7145원) 보다 1052원(14.7%) 높다.

지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들의 평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6.3%로 한국은 이보다 높은 25.3%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시는 생활임금이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생활선인 빈곤기준선을 오는 2019년까지 60%로 상향하고,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평균 소득 혹은 지출 수준의 60%를 빈곤기준선으로 정하고 있다.

또 시는 내년부터 기존 생활임금 수혜 대상으로 적용된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시 생활임금은 기존 산출 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 가구 지출 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고, 서울의 높은 물가를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로 적용했다. 또 민간확산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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