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 지청별로 제각각
[2016 국감]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 지청별로 제각각
  • 김민수
  • 승인 2016.10.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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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한수원 내에 불법파견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이하 ‘불파 특감’)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고용부가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불파 특감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불파 특감을 개시하는 기준이 없고, 대부분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지청별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통일성 있는 노동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공기업이 불법파견을 받아 문제가 된 「한전KPS」와 「한수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 극명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한전KPS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노동청은 2016. 6. 23.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파 특감을 개시했고, 이를 위해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중부청, 대전청 등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한수원」을 관할하는 포항지청의 경우 대법원이 2015. 11. 26. 판결을 낸 이후 별도로 불파 특감을 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대해 관련 근거를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관행적으로 불법파견 대상이 되는 동종업무 수행자 중 일부가 소송 미참가로 불법파견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이면 불파 특감을 실시하지만, 동종근로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해 구제될 것으로 예측되면 불파 특감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가 판단하는 “동일직종의 근로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를 판단할 권한이 전적으로 해당 지방(지)청장에게 주어져 있어 자칫 자의적으로 특감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내 한수원에 대한 불파 특감 미개시에 관한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원청이 해당 도급근로자 전원 직접 채용 또는 해당 업무 직접 수행 등으로 불법파견 소지가 해소된 상태”라며 특감 미개시의 이유를 제시한 바도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와 같은 고용부의 해명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용부가 해당 근로자들을 전부 직접 고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특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단기준이라며, 특정 기업이 한 번이라도 불법파견을 실행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해당 기업 내의 타 직종이나 타 지역 사업장에 또 다른 불법파견이 있는지를 감독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었고 그래야 말 그대로 불파 특감을 통해 불법파견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고용부가 불파 특감 개시 조건을 좁게 설정해 사실상 기업들에게 불법파견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의 공동국감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의 사업장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사선 관리업무’나 ‘수처리 업무’, ‘정비업무’, ‘정보통신분야 업무’, ‘자체소방대’ 등의 업무에 3,588명의 외주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고용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 불법파견을 사용한 한수원이 이들 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조사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고용부가 국회나 언론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기업들의 불법파견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사용에 소극적이다.”면서 “차제에 고용부가 불파 특감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재 지청장이 행사하는 특감개시 결정권을 고용부 본부로 집중시켜 노동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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