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감독, 총 360개소 적발·시정조치
근로기준법 위반 감독, 총 360개소 적발·시정조치
  • 김인희
  • 승인 2016.10.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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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668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총 360개소, 524건의 법위반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고용부는 7월 1일(월)부터 29(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한 결과, 건설 근로자법 위반 사업장 67개소(72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업장 251개소(352건), 중복 위반사업장 42개소(100건)라고 10월 7일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중,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 비율이 15.3%(102개소, 9,169)로 가장 높았다. 누락근로자 1인당 평균 27.5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도 감독결과에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 비율 8.4%에 비해 6.9%, 1인당 평균 누락일수도 22.8일 증가(’15년 4.7일)한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중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비율이 32.2%(215개소), 금품체불 22.2%(148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평균 체불액은 112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16년도의 경우 ‘15년 금품체불 비율 19.2%대비 3% 증가했다.

감독결과 건설근로자의 체불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법 개정 사항 중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기존 공사 기성금에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임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노동시장 정책관은 “이번 정기 감독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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