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서비스 신청, 96.7% 달해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서비스 신청, 96.7% 달해
  • 강석균
  • 승인 2016.10.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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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 서비스를 시행하여 서비스 대상자 중 96.7%가 신청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 전에는 소액 환급금(15,000원*미경과일수/365)과 복잡한 신청(환급신청서+고용변동확인서+통장사본) 절차로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

공단은 이러한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 서울보증보험(주)과 협업하여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환급 사유 발생시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공단은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환급금 환급 절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기관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오픈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신청을 홍보하였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환급사유(고용변동, 이탈, 사망 등) 발생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관련 사항이 통보되어 환급금을 쉽게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환급 보증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 오픈으로 사업주는 보증보험료 환급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전화 또는 해당 지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으며,공단은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미환급금이 쌓이지 않아 고객만족도 향상과 함께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자동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청약서 작성시 보험료 환급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동의서와 자동 입금될 수 있는 사업주 계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청약 113,626건 중 109,901건(96.7%, 8월 말 기준)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정부3.0 취지에 맞게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자동환급 시스템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용허가제의 내실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우리나라에서 입은 산업재해를 출국 후 현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도 공항 은행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협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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