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부 울산지청,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강석균
  • 승인 2016.10.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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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1천2백만원을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서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새벽5시까지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몸이 아파 출근치 못할 경우에도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직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었음에도 일찍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다

서씨는 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을 등한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피해 근로자들이 신고한 체불임금 사건에 관련하여 54회에 걸친 출석촉구에도 계속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지명통보 사실까지 고지 받은 이후에도 신분을 속이는 등으로 도피하던 중 10.8. 체포되어 결국 구속됐다.

통상 억대의 피해 금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1천여만인 경우 구속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이 번 구속은 체불액보다는 체불에 대한 죄질로 판단된 사례여서 향후 비슷한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 된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청장은 “그 간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 청산을 게을리 할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취약 계층의 학생, 청년, 여성 근로자들이 당한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엄중하게 수사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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