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의 법률 상담]사무실 제공에 전기요금 지급까지 포함되는지
[김동진 노무사의 법률 상담]사무실 제공에 전기요금 지급까지 포함되는지
  • 김연균
  • 승인 2016.1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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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단체협약 상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Q : 단체협약 상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사무실을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조합사무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2009.12.부터 2011.1.까지 직접 납부하여 오다가 2011.2.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체협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A :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피고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사례에서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는 전기시설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도 부담하여 왔으나, 전기요금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철도청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적이 없었고,

2005.1.1. 철도공사로 전환된 후 2009.4.경 실시된 종합감사결과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노동부에 이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노동부는 2009.7.7.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회신함에 따라 2009.12.분부터 원고의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납부를 중단하였는데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상 ‘사무실의 제공’에 사무실 운영비적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고, 이를 지원하는 관행 등이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철도공사의 전기요금 납부 거부는 정당한 것입니다.

【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1. 선고 2014나1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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