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긴장관계’속 병원노조와 업체의 공생
‘적당한 긴장관계’속 병원노조와 업체의 공생
  • 김인희
  • 승인 2016.11.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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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노조·협력사, 입장과 한계 인정하고 양보해야”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병원의 아웃소싱 활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병원은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고용유연화와 경영효율화 제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병원의 아웃소싱 활용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를 비롯해 간호보조, 병동관리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병원과 아웃소싱 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도급 형태로 일하는 게 대부분이다. 파견도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문제는 병원이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해 저단가를 선호한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병원노조는 저단가 계약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한다며 반기지 않고 있다.

아웃소싱 업체는 병원과 계약한 한정된 금액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를 제공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이 저단가를 선호하다 보니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며, 월 급여가 150만원이 안 되는 곳도 수두룩하다. 실례로 A병원의 경우에는 간호보조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109만원 수준이며, B병원의 경우 병동보조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119만원이다.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만, 아웃소싱 업체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병원과 계약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원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A업체를 예로 들어보자. A업체는 10~12여 곳의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다. 분당서울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등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약 600여명의 도급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기타 병원 및 파견근로자까지 합하면 1000여명의 근로자가 병원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노조와의 관계를 이렇게 칭했다. “적당한 긴장관계”

노조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임금단체협상을 해야 할 때”라고 한다. 임금단체협상 시기가 되면 노조는 임금인상, 상여금 수혜 및 복지제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병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단연코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임금인상’이다.

하지만 아웃소싱 업체는 여건 상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정된 도급비 안에서 관리비(이익금 포함)를 줄여가며 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병원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병원 협력 전문업체인 B업체도 근로자의 저임금을 문제로 꼽았다. B업체 관계자는 “병원은 입찰을 할 때 사업장(파견·도급)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저단가만을 원하며, 병원 아웃소싱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쌓기’에 급급해 저단가 수주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단가는 저임금으로 이어져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기술 전문성을 늘릴 수 없음은 당연지사다.

노조가 정규직전환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병원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 아웃소싱 업체는 숙련된 소속 근로자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아웃소싱 업체가 병원과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이행될 경우 병원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인원만큼 다시 채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5~6년 경력의 고숙련 근로자일 경우에는 그만큼의 숙련자를 다시 양성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재교육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노조와 아웃소싱 업체는 불편한 공생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노조와 아웃소싱 업체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원만하게 협상이 되면 계약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A업체 대표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이를 뒷받침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사업장 중 일부는 저단가로 인한 수익률 ‘제로’와 병원 ‘강성노조의 압박’에 못이겨 동종의 아웃소싱 업체가 포기하고 나간 곳이다”

그렇다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A업체 대표는 “노조와 협력사 모두 서로의 입장과 한계를 인정하고 양보해야 하며, 병원도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B업체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저단가만을 원하는 병원과 당장 실적을 위해 받아들이는 아웃소싱 업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병원과 아웃소싱 업체 모두에게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돌아볼 줄 아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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