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관 특별 기고]전직지원서비스와 가사도우미에 주목하라
[김용관 특별 기고]전직지원서비스와 가사도우미에 주목하라
  • 김연균
  • 승인 2016.11.21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2016년 한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온통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럽고 언제 끝날 것인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들이 올스톱된 상태에서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계속되어야 하고 산업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아웃소싱 시장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을 해봅니다.

2016년 아웃소싱 시장은 기대했던 파견법 등 노동4법의 국회통과 불발과 경기불황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웃소싱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최근 몇년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 아웃소싱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파견법 통과는 난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박근혜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인해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아예 포기하고 다른 아웃소싱 관련법 통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아웃소싱 관련법 중에 하나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9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정년전에 명퇴나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는 기업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창업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직지원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또 다른 관련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온 가사도우미법(가칭)입니다.

가사도우미법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으로 가사도우미 뿐만 아니라 간병인과 베이비시터까지 포함하기로 하고 다시 논의하고 있는 법입니다.

17년 통과가 유력시 되어 이 또한 아웃소싱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법만이라도 통과된다면 아웃소싱업계도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이라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만사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찌 세상일을 논하겠습니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