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16억 배상 판결
불법파업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16억 배상 판결
  • 김연균
  • 승인 2016.11.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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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사내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등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 파업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16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은 2010년 대법원에서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일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에 정규직화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차례 파업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커졌을 뿐,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가동까지 중단시킨 것은 법질서에 반하는 폭력이며,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조합원이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고, 노조의 교섭 요구도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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