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급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 이상 월급 받아야
대법,도급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 이상 월급 받아야
  • 김민수
  • 승인 2016.1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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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못했던 도급 택시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월급제가 아닌 도급 택시노동자에게 매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택시 운전기사 16명이 2010년부터 3년간 받지 못한 최저임금 약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해 온 김모씨 등 16명은 운송수입 가운데 매일 일정한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갖는 대신 별도의 기본급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택시회사 ㅇ교통에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성과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택시회사들은 ‘사납금 초과금’을 운전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되, 기본급은 주지 않거나 덜 주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강요해 택시 운전기사들의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2007년 국회는 택시 노동자들이 ‘사납금 초과금’과 별도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최저임금법을 손질했고 개정된 법은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1심은 “최저임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의 초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ㅇ교통은 자신들이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면,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유가보조금·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기존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되는 부분은 임금에 한정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측은 “원래 전액관리제(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원고들이 일급제(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을 노동자가 가져가는 방식)를 주장했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택시회사)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전액관리제가 아닌 일급제를 실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ㅇ교통 측은 2심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부가가치세환급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한번 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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