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 축협 18,000명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지역 농 축협 18,000명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 김민수
  • 승인 2016.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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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식대 교통비 규정 개정하고 국가공휴일 유급 전환등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전국 6개)이 지역 농·축협 1,131개소의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근로계약서 정비 등을 통해 18,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29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16년 11월 현재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무급으로 적용하였던 국가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 하였고, 비정규직 채용 시 존재하던 학력제한도 폐지했다.

이로써, 지역 농·축협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18,000여명은 식대, 교통비, 국가공휴일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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