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 1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1,000여 만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 소재 ○○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58세)를 11월 3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이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가족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수일간 잠적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 28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통영지청의 회계자료 분석 및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면밀한 수사 결과 구속된 이모씨는 공사 기성금과 법인 대출금 등 회사 자금 2억 9,000만원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외에 일부 자금의 은닉 의심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가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사업장 고의 폐업·설립과 함께 여러 개의 허위 개인 사업체를 설립·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잠적해온 이모씨는 노무사 자문을 통해 국가지원금인 체당금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회유하는 등 사업주로써 기대되는 양심과 책임을 저버렸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 돼 있어,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