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등 11명은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재 규정을 ‘45일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나 준공금·기성금을 받았을 때는 현행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 시스템의 온라인화로 대금 지급기일 단축 여건이 마련됐다. 현실에 맞게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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