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여전히 답보 상태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여전히 답보 상태
  • 강인희
  • 승인 2016.12.0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이 이행강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측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제대로 실시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15년 말 기준) 중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민간사업장 353개소를 조사한 결과 157개소(44.4%)가 아직까지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민간부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됐으며 대상은 이전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리에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이 52.9%에 그쳤으며, 그 중 민간부분은 48.4%로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총 353개소 조사 대상 중 1년 사이 의무이행을 한 사업장이 총 196개소로 나타나 내년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의무이행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금년부터 시행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았으며, 이 외에도 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상 명단공표 등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