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강인희
  • 승인 2016.12.12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설날을 앞두고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자금난을 없애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6년 12월 12일부터 17년 1월 26일까지(46일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설 명절 기간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고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각 지방사무소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