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도 통과시키자"
노동부,"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도 통과시키자"
  • 김민수
  • 승인 2016.1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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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입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급한 것부터라도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노동 4법 패키지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이 장관이 선별처리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내년 고용상황은 고용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다”며 “당장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입법만 이뤄져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장관은 “여기에 연차휴가를 100% 소진하는 실질적 근로시간단축을 이뤄 내면 더 많은 일자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발의한 후 최근까지 1년 넘게 패키지 처리만을 요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처리하자는 야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근기법 개정안은 2023년까지 휴일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시기를 기업규모별로 2020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곧바로 52시간제를 시행하자는 야당안과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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