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등 재취업 지원 의무화
희망퇴직 등 재취업 지원 의무화
  • 김연균
  • 승인 2016.1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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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법 심의 의결
[아웃소싱타임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직에 관한 법률’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은 대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1년 법 제정 후 지금까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 명칭은 ‘장년’으로 변경된다.

고용부는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 연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 통념상 기준이 변화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기로 했다. 법률명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장년의 잦은 노동이동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우선, 장년의 인생 이모작 준비를 지원하고자 정부나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2곳에서 장년 재직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 기회와 대상을 차츰 확대해 평생직업생활 진단 및 준비를 필수화할 계획이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은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심리상담, 경력·역량 진단, 재취업·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을 포함한다.

의무화 사업장 규모, 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업원 1천 이상 대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는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장년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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