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제시…민생안정, 일자리창출 초점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제시…민생안정, 일자리창출 초점
  • 강석균
  • 승인 2016.12.29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정부는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에 국가ㆍ지자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고,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 지난해 15조8000억보다 1조3000억원 대폭 확대된 17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조기 집행되고 고용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폭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리고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숙박비, 교통비, 사진비 등 취업활동 소요실비 지원도 늘린다. 청년희망재단(6개월간 60만원 한도)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활성화된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하고, 경단녀 채용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누적) 이상 활용토록 하고 해당 빈 일자리에 정규직 충원한다.

소득 기반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상반기 홍보 계도 후 하반기 집중 단속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7.3%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 즉시 부과를 추진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는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재 3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도급 사업자의 갑질로부터 하도급업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늘리고 내년 6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원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요율을 계산할 때 하도급업체의 산재발생 실적을 반영, 원도급 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