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수사로 엄정대응
검찰,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수사로 엄정대응
  • 강석균
  • 승인 2017.0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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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설 명절을 앞두고 검찰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이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이 전체 24.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제 점검을 하고 사업주 소재를 철저하게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 등의 여파로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4286억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6년 체불임금액인 9561억여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4700억여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2015년 체불임금은 1억299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억 원 이상의 상습·악의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 은닉 등 사유가 불량한 경우도 구속 확대 등으로 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1명으로 2013년의 10명, 2014년의 8명, 2015년의 17명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은 이 같은 엄단 기조와 함께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정에 가기 전 최대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회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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