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7.0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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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320개사로 확대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긴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년~2019년)’을 만들었다.

산업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해 왔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320개사로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 등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70개사였다.

정부는 2·3차까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까지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해, 총 91조원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했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증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출연할 경우 기존 7%였던 법인세 감면비율을 10%로 확대하고, 5가지로 제한돼 있던 지원목적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올해 185개사로 늘린다. 2015년 149개사에서 지난해 169개사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이었다. 평가영역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 산업계로 확장한다. 58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이도록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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