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위탁기본법' 제정 추진
올해 '민간위탁기본법' 제정 추진
  • 김민수
  • 승인 2017.01.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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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정부가 올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해경 소방에서 3천6백명,유치원 특수교사6백30명 사회복지분야 2천3백명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등에서 2천명 등 모두 1만여명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시간선택제도 100개 이상의 직위를 만들어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햤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옹을 중심으로 한 2017년 업부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가 시범 제공하기고 하고 올해는 우선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분야 등 서비스부터 시범 도입, 이후 분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부동산, 지방재정 등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되었는데 올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정보(공공)와 중고차시장 거래 정보(민간) 융합 공개한다.

더불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대폭 개방되고, 부처‧민간기업‧연구소 등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가상현실 등 3대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하나의 ID와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모든 정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지문‧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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