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통합키로
고위험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통합키로
  • 강석균
  • 승인 2017.01.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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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각 부처별로 여러 보고서를 내야했던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현재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통합서식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공정안전관리(PSM) 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다.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구미, 청주, 울산, 전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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