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출신학교·학력차별 금지 법안 발의
강길부 의원, 출신학교·학력차별 금지 법안 발의
  • 강석균
  • 승인 2017.02.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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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출신학교 서열화를 철폐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과 입시 등에서 학력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등 25명은 지난 10일 ‘정당 1호 법안’으로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과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유 없이 출신 학교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 능력 위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력란 폐지 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학력 차별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 채용을 통해 학교와 산업 현장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직업 교육, 승진, 자격 취득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학력 차별을 걷어내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회전반에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하고 있다 보니 채용과 입시 등에서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개인의 출신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 법안을 통해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의 정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가 철폐 되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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