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 김연균
  • 승인 2017.0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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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라 기한내 신고가 중요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이 주어지며 신고기한보다 이른 오는 3월10일까지 신고하면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고 마감일인 3월 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3월10일 이전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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