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강화 권고
인권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강화 권고
  • 김민수
  • 승인 2017.02.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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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민원·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지·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한 2013년 인권위가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29.4%에 그쳤고,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미결성 사업장 근로자는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구제 방법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2012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및 절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07년‘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권고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정보인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사업장 전자 감시의 유형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에 의한 감시
-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 )을 활용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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