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을 100곳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과 제품 혁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브랜드,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비용과 홍보·마케팅, 시장조사, 특허출원, 홈페이지 개발,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1년 최대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이 한도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다.
5월 초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실적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와함께 사회적 기업 간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판매관리비 절감과 아웃소싱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사업개발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21일까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또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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