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임금 3번 체불 땐 '삼진아웃'으로 기소
검찰, 근로자임금 3번 체불 땐 '삼진아웃'으로 기소
  • 강석균
  • 승인 2017.03.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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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검찰이 근로자의 임금을 반복적·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근로자 임금을 3번 체불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기소하고 액수가 억대에 이르면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16일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5년 안에 벌금 이상 동종전과가 2번 이상 혹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재범인 사업주를 약식기소 대신 반드시 기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체불 액수가 1억원 이상이거나 의도적으로 재산을 감추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검찰은 이와 같이 임금체불 신속 조정제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 처벌 강화 대책도 수립했다.

‘신속 조정제도’는 노동청에 분쟁이 들어온 직후부터 검찰이 조정에 나서는 조치로 형사조정 회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50일보다 크게 빨라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 처벌 강화는 아르바이트생·여성·청소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약식기소 대신 기소하거나 무겁게 구형하는 방안이다.

대검은 지난 1∼2월에도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진행해 근로자 3554명에게 116억577만원을 되찾아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습적·악의적으로 임금을 떼먹고 달아난 사업주를 비롯한 9명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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