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중인 아웃소싱 관련 법안 주요내용 : 3월 2주차
국회 논의중인 아웃소싱 관련 법안 주요내용 : 3월 2주차
  • 이효상
  • 승인 2017.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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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본지에서는 매월 1~2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 아웃소싱관련 법안과 일반기업이 알아야 할 법안에 대해 정리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아래의 내용은 3월 2주차 발의된 법률안 154건 중 기간제법, 국가대상계약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아웃소싱 사업과 관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순서: 의안번호 →의안명 →주요내용]

○0626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9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한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062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06197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9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061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20인)
•근로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불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06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9인)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인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7일 이상의 휴가󰡓로, 3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7일로 개정하고, 다태아인 경우 휴가기간을 자녀 1명당 10일의 범위에서 7일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062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21인)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이 거부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0617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고려인동포의 정의에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한다.

○06180 :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대훈의원 등 10인)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의 원활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직업훈련, 취업보호,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0617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4인)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사전에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한다.

○0615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18인)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이사로 한정하고, 1인 이사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0615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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