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즉각 중단해야
근로시간 단축 즉각 중단해야
  • 김연균
  • 승인 2017.03.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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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한 정책 남발, 적극 대응 할 것”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27일 주7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었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이번 국회 논의에는 빠진 점에 대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사전 준비 없이 통과된 이후 세대간 고용갈등이 극심해지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사업장의 노사반목이 심화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 강행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에게 공개하고,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며,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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