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방지용 CCTV로 근로자 감독하면 인권침해"
"도난방지용 CCTV로 근로자 감독하면 인권침해"
  • 김민수
  • 승인 2017.04.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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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도난방지와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 관리감독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천안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 최모씨가 '상급자가 동의 없이 CCTV 촬영 자료로 복무 상황을 감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집중국장과 관리단 이사장에게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씨의 상급자인 관리단 소장은 지난해 10월 최씨의 무단외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천안우편집중국 기술지원 담당자에게 요청해 CCTV 영상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CCTV는 시설물 안전, 화재 예방,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집중국 담당자는 최씨 동의 없이 소장에게 CCTV를 열람하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에 따른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CCTV가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돼야 하며 CCTV를 통해 근로자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처리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리단 소장이 직원 외출 등 근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CCTV 영상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집중국 담당자는 인권위에 "최씨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 없이 한 행동이지만 CCTV 관리담당자로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직무 불성실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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