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인재파견지도사 ‘외국인 고용’ 문제 추가 돼
제14회 인재파견지도사 ‘외국인 고용’ 문제 추가 돼
  • 박보람
  • 승인 2017.04.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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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오는 5월 20일에 진행될 제 14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에 ‘외국인 고용’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자격인증팀은 최근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불법파견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관계 형성을 위해 ‘외국인 고용 및 인력수급 실무’에 관한 문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 파견 관련 법률 외에 외국인 고용과 관련 법률 및 실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아웃소싱타임스 교육팀은 신규 시험 과목 대비를 위해 4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는 인재파견 실무 교육에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4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는 인재파견 실무 교육은 해당 업계 전문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파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관계자에 따르면 “5월 20일 치러질 제 14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에서 외국인 고용 및 인력수급 실무를 묻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며 “특히 교육 수료자 중 자격시험 응시자에게는 가산점(8%)가 부여되며 경영지도사, 경비지도사, 직업상담사 및 재직경력 5년 이상인 종사자는 5% 가산점을 받는다”고 말했다.

19일 교육은 ▲근로기준법 ▲직업상담 및 인력수급실무 ▲외국인고용 및 인력수급 실무 ▲4대보험 실무로 진행되며, 20일 ▲마케팅 및 운영 실무 ▲파견법과 파견제도의 이해 ▲파견사원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 실무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아웃소싱타임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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